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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외부 강사비 지급, 개인 강사료와 법인 용역비는 무엇이 다른가 — 담당자가 미리 정할 것

· 키오런
복지관 외부 강사비 지급, 개인 강사료와 법인 용역비는 무엇이 다른가 — 담당자가 미리 정할 것

복지관이 외부 교육 업체에 강사비를 지급할 때 개인 강사료(3.3% 원천징수)로 할지 법인 용역비(세금계산서)로 할지에 따라 예산 항목, 증빙 서류, 부가세가 달라집니다. 문의 단계에서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와 각 방식의 서류 목록, 공공 강사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부 교육 업체에 교육을 맡길 때는 견적을 받기 전에 "개인 강사료로 지급하는지, 법인 용역비로 지급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같은 교육이라도 지급 방식에 따라 예산 항목이 다르고, 받아야 할 서류가 다르고, 부가세 10%가 붙거나 안 붙습니다. 이걸 나중에 정하면 견적서를 다시 쓰고 결재를 다시 올리게 됩니다.

저희가 복지관 담당자분들과 통화하면서 가장 자주 되묻는 질문이기도 해서, 담당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

구분개인 강사료법인 용역비
지급 대상강사 개인교육 업체(법인·개인사업자)
증빙신분증·통장사본, 원천징수(사업소득 3.3%)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부가세없음10% 별도
예산 항목사업비 중 강사비사업비 중 교육운영비·행사비·용역비 등
포함 범위강의 자체강사+보조강사+교보재+결과보고 등 묶음 가능
강사가 바뀔 때사람마다 서류 다시업체가 내부에서 처리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강사비" 항목은 개인에게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같은 사업비 안에서 집행하는 것도 대부분 허용됩니다. 안 되는 곳은 보조금이나 공모사업에서 항목이 "강사비"로 못 박힌 경우입니다. 이때는 개인 강사료만 가능하고 업체 매출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맞나

개인 강사료가 맞는 경우

법인 용역비가 맞는 경우

어르신 키오스크·스마트폰 교육은 두 번째 쪽입니다. 20명이 기계를 만지는 수업은 보조강사가 없으면 품질이 떨어지고, 결과보고서가 없으면 다음 해 사업계획에 쓸 자료가 안 남습니다. 이런 경우 "강사료"라고 묻기보다 "교육 운영비"로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혼합 방식도 됩니다

항목이 강사비로 묶여 있는데 교보재와 결과보고서가 필요하면, 강사료는 강사 개인에게, 교보재·운영비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씁니다. 회계 담당자가 흔히 받아 주는 구조이고, 업체 입장에서도 보조강사 정산을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문의 단계에서 미리 말해 주셔야 견적서가 두 줄로 나뉘어 나옵니다.

금액의 기준

공공 기준은 공개되어 있으니 그대로 인용하면 됩니다.

업체 견적에는 보통 강사비 외에 보조강사, 교보재, 출장, 결과보고가 들어갑니다. 공공 기준 강사비와 비교할 때는 "강사 1명 시간당 얼마"와 "회당 묶음 얼마"를 같은 단위로 바꿔서 봐야 합니다. 어르신 20명 실습 교육이면 강사 1명 기준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고, 그 차이가 보조강사와 교보재 값입니다.

받아야 할 서류

개인 강사료법인 용역비
강사 이력서, 강의계획안사업자등록증, 강의계획안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세금계산서, 통장사본(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견적서, 계약서(또는 용역 확인서)
범죄경력조회 동의·결과투입 강사 전원의 이력서·범죄경력조회
원천징수 영수증(지급 후)결과보고서(교육 후)

노인·아동 시설은 실제로 들어오는 강사 전원의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인 용역이라도 보조강사까지 서류를 받으세요. 외부 강사 서류 목록은 시니어 디지털 강사, 무엇부터 준비할까에서 강사 쪽 시선으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기관에는 다른 방식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에 주면 부가세 10%만큼 비싸지는 것 아닌가요?

공급가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같습니다. 다만 예산 상한이 정해져 있으면 "부가세 포함 얼마"로 견적을 요청하세요. 업체가 공급가액을 그 안에 맞춥니다.

Q. 강사비 항목인데 업체에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운영 법인 회계 담당자에게 "용역비로 집행 가능한지"를 먼저 묻고, 안 되면 혼합 방식(강사료는 개인, 교보재·보고는 업체)을 제안하세요. 대부분 이 선에서 해결됩니다.

Q. 개인 강사료로 받은 강사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3.3%를 떼고 받은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복지관이 할 일은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고, 보통 회계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교육 문의 때 지급 방식과 예산 항목을 함께 알려 주시면 견적서를 한 번에 맞춰 드립니다. 기관 문의에서 "강사비 항목" 또는 "용역비 항목"이라고 한 줄만 적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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